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9조 (품질인증기준 개정에 따른 품질인증제품의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재제조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품질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9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제12조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이 개정된 때에는 개정된 품질인증기준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기준의 개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개정된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품질인증제품을 생산ㆍ관리하고 그 결과를 9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개정된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품질인증제품을 생산ㆍ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서를 평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평가기관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품질인증기준의 개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개정된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품질인증제품을 생산ㆍ관리하고 있다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28조에 따른 특별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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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5 시행된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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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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