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6조 (통지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국립민속박물관 개인정보보호지침(이하 "보호지침"이라 한다)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라 한다)이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7.26.>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야별 책임자는 정보주체에게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4.7.26.>
②분야별 책임자는 제1항의 통지방법과 동시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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