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8조 (개인정보 침해대응 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국립민속박물관 개인정보보호지침(이하 "보호지침"이라 한다)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라 한다)이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7.26.>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시스템 담당자는 웹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노출차단 솔루션을 운영하고 현황을 관리한다.
②개인정보처리시스템 담당자는 웹페이지, 첨부파일, 소스코드 및 외부 검색엔진 상의 노출을 점검하고 분기별 현황을 관리한다.
③민원인이 게시판 등에 자료를 게재할 때 개인정보 노출에 대하여 인식 할 수 있는 경고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개인정보처리담당자는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노출 취약점 점검을 시행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결과를 보고한다.
⑤개인정보침해 예방 및 탐지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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