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47조 (개인정보처리 실태 점검 및 관리 - 개인정보보호의 날)
이 법령의 취지
이 국립민속박물관 개인정보보호지침(이하 "보호지침"이라 한다)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라 한다)이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7.26.>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매월 1일을 개인정보보호의 날로 지정하여 관련 정책을 홍보하고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지시킨다.
②1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평일에 시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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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 필수적 기재사항제43조 · 개인정보처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제44조 · 개인정보처리 계획의 내용제45조 · 개인정보처리 교육제46조 · 개인정보취급자 및 단말기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제47조 · 개인정보처리 실태 점검 및 관리 - 개인정보보호의 날지금 보는 조문
제48조 · 개인정보 영향평가제49조 · 개인정보보호 협력제50조 · 영상정보처리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