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8조 (개인정보취급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국립민속박물관 개인정보보호지침(이하 "보호지침"이라 한다)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라 한다)이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7.26.>

1. 조문 원문

업무상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로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훼손 및 누설되지 않도록 보호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법 제59조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거나 오남용하는 경우 내부징계, 법 제71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개인정보 처리업무(수집-보유-이용 및 제공-파기) 수행에 따른 보호관리2. 웹사이트 및 문서에 게재된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3.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시 보호관리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업무목적 외 불필요한 접근을 금지하고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임의로 양도 및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15.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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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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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