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43조 (개인정보처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국립민속박물관 개인정보보호지침(이하 "보호지침"이라 한다)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라 한다)이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7.26.>

1. 조문 원문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이 보호지침의 내용을 반영하고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연간 개인정보보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분야별 책임자는 소관 업무 분야 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한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분야별 책임자의 개인정보보호 계획을 취합ㆍ조정하여 개인정보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확정한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차년도 개인정보보호 계획수립 전에 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시행 여부를 점검하고 차년도 개인정보보호 계획 수립 시 반영한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 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한다.<개정 2015.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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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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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