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42조 (필수적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국립민속박물관 개인정보보호지침(이하 "보호지침"이라 한다)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라 한다)이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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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시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5.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6.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7.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9.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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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시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5.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6.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7.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9.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②개인정보처리자는 필수적 기재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할 수 있다.1.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2.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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