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45조 (개인정보처리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국립민속박물관 개인정보보호지침(이하 "보호지침"이라 한다)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라 한다)이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7.26.>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연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담당자는 연 2회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전문 교육에 참석 하여야 한다. <2018.1.1. 개정>
③분야별 책임자는 소관 업무 분야 내에서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처음 시 작하는 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및 처벌규정을 주지시켜야 한다.
④분야별 책임자는 소관 업무 분야 내의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연 2회 이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018.1.1. 개정>
⑤개인정보보호교육 내용에는 보호지침 및 관련 지침에서 교육대상자에 관 하여 규정한 사항을 최소 연 1회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⑥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전 직원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기 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교육 시행 후 교육 결과를 평가하여 차기 교육 계 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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