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7조 (개인정보 노출 방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국립민속박물관 개인정보보호지침(이하 "보호지침"이라 한다)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라 한다)이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7.2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해당 분야별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 수집의 전제가 되는 회원제 운영 지양할 것2. 회원제 운영이 필요할 경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할 것3. 홈페이지에 자료 게재시 분야별 책임자는 개인정보 노출 여부 검토할 것4.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시 게시 글, 첨부파일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웹서버에 등록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5. 분기별로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노출 진단ㆍ분석을 시행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해당 분야별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 수집의 전제가 되는 회원제 운영 지양할 것2. 회원제 운영이 필요할 경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할 것3. 홈페이지에 자료 게재시 분야별 책임자는 개인정보 노출 여부 검토할 것4.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시 게시 글, 첨부파일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웹서버에 등록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5. 분기별로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노출 진단ㆍ분석을 시행할 것
②오프라인을 통하여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노출방지를 위하여 분야별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 서비스 제공 및 운영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2. 개인 단말기 및 저장매체에 대하여 안전성 확보3. 중요문서 보관을 위한 캐비닛 등의 물리적 보안 조치를 확보4. 문서 파기 시 보호지침 ‘제28조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준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국립민속박물관 개인정보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