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15조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국립민속박물관 개인정보보호지침(이하 "보호지침"이라 한다)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라 한다)이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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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개인정보처리자가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 정보주체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대체수단을 사용하여서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회원가입절차를 위한 화면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알리고 회원가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회원가입 방법과 대체수단을 이용한 회원가입 방법을 하나의 화면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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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개인정보처리자가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 정보주체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대체수단을 사용하여서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회원가입절차를 위한 화면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알리고 회원가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회원가입 방법과 대체수단을 이용한 회원가입 방법을 하나의 화면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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