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5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국립민속박물관 개인정보보호지침(이하 "보호지침"이라 한다)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라 한다)이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7.26.>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임원 또는 그에 준하는 직원으로 지정하며 별도 지정이 없으면 민속기획과장이 그 역할을 수행한다.<개정 2015.1.1., 2021.4.9.>
②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개인정보 보호 계획 수립 및 시행2. 박물관 내 개인정보처리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개정 2015.1.1.>3.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한 불만 처리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5.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7. 박물관 내 개인정보 취급부서 대상 관리실태 점검ㆍ감독<개정 2015.1.1.>8. 개인정보처리자가 신청한 개인정보 파일 등록 또는 변경 신청 사항의 적정성 판단 후 안전행정부에 등록<개정 2015.1.1.>9. 그 밖의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시행령 제32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
③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④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분야별 책임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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