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49조 (개인정보보호 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국립민속박물관 개인정보보호지침(이하 "보호지침"이라 한다)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라 한다)이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7.26.>
1. 공식 조문 원문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박물관의 서비스를 목적으로 정보주체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협력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개정 2015.1.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요청에 관한 사항2.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확산 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에 관한 사항3. 그 외 유관법률에서 정해진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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