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6조 (분야별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국립민속박물관 개인정보보호지침(이하 "보호지침"이라 한다)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라 한다)이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7.26.>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야별 책임자는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파일을 보유ㆍ이용ㆍ제공하는 취급 부서의 장을 말한다.
②분야별 책임자의 책임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1.>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부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2.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 수집<개정 2015.1.1.>3. 개인정보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4. 적절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보안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지원
③분야별 책임자의 업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1.>1. 부서의 개인정보 교육 및 관리ㆍ감독2. 개인정보 접근 권한 승인 및 단말기 설정 등 보호 장치에 관한 사항 감독3. 부서 내 개인정보 취급 내역과 취급자에 대한 기록 확보 및 점검 실시4. 부서의 개인정보취급자 현황, 개인정보 취급 현황 등의 통계, 개인정보 침해 및 위법 사항 등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5. 부서 내 개인정보침해사고 발생 시 박물관 개인정보처리담당자(민속기획과)와 협력하여 조사, 처리 및 재발 방지 방안 수립<개정 2015.1.1., 2021. 4.9. >6. 개인정보를 유관기관에 제공하거나 접근 권한을 제공할 경우 관리ㆍ감독7. 취급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처리에 관한 업무 관리ㆍ감독8.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정보 주체에 통지
④분야별 책임자는 부서 내 개인정보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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