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법제업무 운영지침 제14조 (서식 승인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등(이하 "제ㆍ개정등" 이라 한다)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법령서식을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법무감사혁신담당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식의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서식의 설계기준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24조를 준용한다.1. 서식승인 목록2. 서식 초안3. 법령안
②제1항에 따른 서식의 승인 신청은 해당 법령안의 입법예고와 동시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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