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인사혁신처 법제업무 운영지침
공포일 2024-07-02 · 시행일 2024-07-02 · 소관 인사혁신처 · 총 49조
인사혁신처 법제업무 운영지침 · 훈령 · 소관 인사혁신처 · 공포 2024-07-02 · 시행 2024-07-02 · 조문 4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등(이하 "제ㆍ개정등" 이라 한다)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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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다른 관계기관 소관 법령안에 대한 의견 제시제11조 관계기관과의 이견 해소제12조 각종 평가 등제13조 법령안 입법예고제14조 서식 승인 신청제15조 협의ㆍ평가ㆍ입법예고의 동시 실시제16조 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제17조 규제심사제18조 법제처 심사제19조 법률안ㆍ대통령령안의 차관ㆍ국무회의 상정제2조 정의제20조 법률안의 국회 제출제21조 총리령의 공포제22조 대통령령ㆍ총리령의 국회 통보제23조 의원발의 법률안 처리제24조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의 검토제25조 관계기관과의 이견 해소제26조 훈령ㆍ예규등 입안제27조 내부 의견수렴 등제28조 외부 의견수렴 등제29조 훈령ㆍ예규등 발령안 결재제3조 적용범위제30조 훈령ㆍ예규등 발령안의 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제31조 훈령ㆍ예규등 발령안의 규제심사제32조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등제33조 유권해석의 권한제34조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제35조 법령정비안의 접수제36조 법령정비안의 검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