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법제업무 운영지침 제10조 (다른 관계기관 소관 법령안에 대한 의견 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등(이하 "제ㆍ개정등" 이라 한다)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감사혁신담당관은 다른 관계기관 소관 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접수하면 해당 법령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부서는 해당 법령안을 검토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감사혁신담당관을 통해 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 공문을 발송한 관계기관에 의견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긴급히 제출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접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으며, 그 검토의견서는 법무감사혁신담당관에게도 함께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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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입법계획의 수립제6조 · 입법계획의 수정제7조 · 법령안의 입안제8조 · 법령안의 결재제9조 · 관계기관 의견조회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제10조 · 다른 관계기관 소관 법령안에 대한 의견 제시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관계기관과의 이견 해소제12조 · 각종 평가 등제13조 · 법령안 입법예고제14조 · 서식 승인 신청제15조 · 협의ㆍ평가ㆍ입법예고의 동시 실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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