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법제업무 운영지침 제31조 (훈령ㆍ예규등 발령안의 규제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등(이하 "제ㆍ개정등" 이라 한다)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설ㆍ강화 규제가 포함된 훈령ㆍ예규등 발령안의 주관부서는 제30조제3항에 따른 행정예고가 종료되면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법무감사혁신담당관에게 자체 규제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1.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2. 신ㆍ구조문대비표3. 규제요약표4. 규제영향분석서5.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②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제심사 의뢰를 받은 법무감사혁신담당관은 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고, 그 결과를 규제정보화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③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자체 규제심사가 완료되면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5조에 따라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법제처에도 그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1.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2. 조문별 제ㆍ개정 이유서3. 규제영향분석서
④주관부서는 제3항에 따른 법제처 검토가 완료되면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규제개혁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규제심사를 의뢰해야 한다.1. 자체 규제심사 의뢰 시 첨부 자료2. 자체 규제심사 의견3. 법제처 검토의견
⑤제4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주관부서는 규제정보화시스템에 해당 규제를 등록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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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법제업무 운영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2 시행된 인사혁신처 법제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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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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