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법제업무 운영지침 제31조 (훈령ㆍ예규등 발령안의 규제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2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등(이하 "제ㆍ개정등" 이라 한다)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설ㆍ강화 규제가 포함된 훈령ㆍ예규등 발령안의 주관부서는 제30조제3항에 따른 행정예고가 종료되면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법무감사혁신담당관에게 자체 규제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1.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2. 신ㆍ구조문대비표3. 규제요약표4. 규제영향분석서5.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제심사 의뢰를 받은 법무감사혁신담당관은 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고, 그 결과를 규제정보화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자체 규제심사가 완료되면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5조에 따라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법제처에도 그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1.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2. 조문별 제ㆍ개정 이유서3. 규제영향분석서
주관부서는 제3항에 따른 법제처 검토가 완료되면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규제개혁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규제심사를 의뢰해야 한다.1. 자체 규제심사 의뢰 시 첨부 자료2. 자체 규제심사 의견3. 법제처 검토의견
제4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주관부서는 규제정보화시스템에 해당 규제를 등록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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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법제업무 운영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2 시행된 인사혁신처 법제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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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