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법제업무 운영지침 제8조 (법령안의 결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2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등(이하 "제ㆍ개정등" 이라 한다)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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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관부서는 「인사혁신처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법령안에 대해 인사혁신처장까지 결재를 받아야 하며, 최종 결재를 얻기 전 법무감사혁신담당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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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주관부서는 「인사혁신처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법령안에 대해 인사혁신처장까지 결재를 받아야 하며, 최종 결재를 얻기 전 법무감사혁신담당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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