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법제업무 운영지침 제47조 (자문료 및 수임료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등(이하 "제ㆍ개정등" 이라 한다)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문변호사가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소송대리 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변호사 보수 규정」을 준용하여 수임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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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 자문절차제43조 · 자문활용제44조 · 소송대리 변호사의 선임제45조 · 보안조치제46조 · 비밀준수 의무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제47조 · 자문료 및 수임료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48조 · 변호사등의 평가제49조 · 운영현황 공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