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법제업무 운영지침 제4조 (법령등의 주관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2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등(이하 "제ㆍ개정등" 이라 한다)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령등의 제ㆍ개정등은 해당 법령등의 주관부서가 처리한다.
법무감사혁신담당관은 법령등의 내용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서를 해당 법령등의 주관부서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령등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주관부서를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무감사혁신담당관이 주관부서를 지정한다.
관계부서는 제ㆍ개정등 이유, 주요 내용 및 그 안을 명시하여 주관부서에 법령등의 제ㆍ개정등을 요청할 수 있다.
주관부서는 법령등의 제ㆍ개정등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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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법제업무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2 시행된 인사혁신처 법제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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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