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법제업무 운영지침 제44조 (소송대리 변호사의 선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2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등(이하 "제ㆍ개정등" 이라 한다)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혁신처장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인사혁신처 소관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인사혁신처에서 퇴직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변호사는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혁신처장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인사혁신처 소관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인사혁신처에서 퇴직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변호사는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②제1항에 의하여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을 수행을 위임하는 경우 소송수임료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등 중요사건일 경우에는 공개모집 방식에 의해 선임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소송대리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전문성, 소송수행실적, 관할 법원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인사혁신처 법제업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