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법제업무 운영지침 제44조 (소송대리 변호사의 선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등(이하 "제ㆍ개정등" 이라 한다)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혁신처장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인사혁신처 소관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인사혁신처에서 퇴직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변호사는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②제1항에 의하여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을 수행을 위임하는 경우 소송수임료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등 중요사건일 경우에는 공개모집 방식에 의해 선임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소송대리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전문성, 소송수행실적, 관할 법원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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