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법제업무 운영지침 제9조 (관계기관 의견조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등(이하 "제ㆍ개정등" 이라 한다)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제8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법령안을 관계기관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관계기관이 의견조회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1. 회계ㆍ감사에 관한 사항: 감사원2. 예산 및 결산, 공공기관, 회계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3. 정부 조직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4. 공무원의 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인사혁신처5. 벌칙 및 질서위반행위벌에 관한 사항: 법무부6. 경쟁 제한에 관한 사항: 공정거래위원회7.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국가인권위원회8.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9. 그 밖의 다른 부처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해당 중앙행정기관
②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법령안2. 관계기관 협의서3. 재정소요추계서(법령안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조회 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는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유 등으로 의견조회 기간을 10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기간 단축을 협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법제업무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2 시행된 인사혁신처 법제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사혁신처 법제업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