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법제업무 운영지침 제30조 (훈령ㆍ예규등 발령안의 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2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등(이하 "제ㆍ개정등" 이라 한다)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는 제29조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행정예고 실시 10일 전까지 법무감사혁신담당관을 통해 규제개혁위원회에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지에 대해 사전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1. 사전규제검토서2. 비용관리제 적용여부 검토서3.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4. 훈령ㆍ예규등 제ㆍ개정계획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규제심사 비대상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이하 "행정예고"라 한다) 실시 전에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규제심사 비대상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규제심사 대상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규제정보화시스템에 등록하고, 행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를 게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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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법제업무 운영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2 시행된 인사혁신처 법제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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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