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법제업무 운영지침 제42조 (자문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2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등(이하 "제ㆍ개정등" 이라 한다)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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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감사혁신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자문을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법무감사혁신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감사혁신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자문을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법무감사혁신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고문변호사의 자문은 문서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자문을 받은 후 그 결과를 법무감사혁신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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