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법제업무 운영지침 제45조 (보안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2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등(이하 "제ㆍ개정등" 이라 한다)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혁신처장은 고문변호사 위촉 또는 소송대리 변호사 사건위임 시 고문변호사 또는 소송대리 변호사(이하 "변호사등"이라 한다)로부터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고문변호사 자문 요청 또는 소송사건 위임과 관련된 각 부서는 변호사등의 원활한 업무를 보장하되 자료 제공시 보안에 유의해야 한다.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등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변호사등에게 제공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변호사등에게 자료 발송 시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전자우편 계정 등을 이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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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법제업무 운영지침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2 시행된 인사혁신처 법제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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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