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법제업무 운영지침 제45조 (보안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2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등(이하 "제ㆍ개정등" 이라 한다)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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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혁신처장은 고문변호사 위촉 또는 소송대리 변호사 사건위임 시 고문변호사 또는 소송대리 변호사(이하 "변호사등"이라 한다)로부터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혁신처장은 고문변호사 위촉 또는 소송대리 변호사 사건위임 시 고문변호사 또는 소송대리 변호사(이하 "변호사등"이라 한다)로부터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고문변호사 자문 요청 또는 소송사건 위임과 관련된 각 부서는 변호사등의 원활한 업무를 보장하되 자료 제공시 보안에 유의해야 한다.
③「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등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변호사등에게 제공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④변호사등에게 자료 발송 시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전자우편 계정 등을 이용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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