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법제업무 운영지침 제48조 (변호사등의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등(이하 "제ㆍ개정등" 이라 한다)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한 부서 또는 소송대리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 등을 위임한 부서는 변호사등의 실적에 대해 자문을 받은 날 또는 위임사무 종결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른 평가를 하여 법무감사혁신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변호사등 평가결과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고문변호사에 대한 재위촉 또는 소송사건 등의 재위임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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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법제업무 운영지침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2 시행된 인사혁신처 법제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사혁신처 법제업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3조 · 자문활용제44조 · 소송대리 변호사의 선임제45조 · 보안조치제46조 · 비밀준수 의무제47조 · 자문료 및 수임료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제48조 · 변호사등의 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49조 · 운영현황 공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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