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법제업무 운영지침 제48조 (변호사등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2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등(이하 "제ㆍ개정등" 이라 한다)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한 부서 또는 소송대리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 등을 위임한 부서는 변호사등의 실적에 대해 자문을 받은 날 또는 위임사무 종결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른 평가를 하여 법무감사혁신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한 부서 또는 소송대리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 등을 위임한 부서는 변호사등의 실적에 대해 자문을 받은 날 또는 위임사무 종결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른 평가를 하여 법무감사혁신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변호사등 평가결과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고문변호사에 대한 재위촉 또는 소송사건 등의 재위임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인사혁신처 법제업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