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법제업무 운영지침 제48조 (변호사등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등(이하 "제ㆍ개정등" 이라 한다)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한 부서 또는 소송대리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 등을 위임한 부서는 변호사등의 실적에 대해 자문을 받은 날 또는 위임사무 종결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른 평가를 하여 법무감사혁신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변호사등 평가결과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고문변호사에 대한 재위촉 또는 소송사건 등의 재위임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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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 자문활용제44조 · 소송대리 변호사의 선임제45조 · 보안조치제46조 · 비밀준수 의무제47조 · 자문료 및 수임료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제48조 · 변호사등의 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49조 · 운영현황 공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