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법제업무 운영지침 제39조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2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등(이하 "제ㆍ개정등" 이라 한다)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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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혁신처장은 공개모집 절차 또는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 인사혁신처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인사혁신처에서 퇴직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위촉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혁신처장은 공개모집 절차 또는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 인사혁신처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인사혁신처에서 퇴직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위촉할 수 없다.
②고문변호사의 수는 7인 이내로 한다.
③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정부법무공단은 예외로 한다.
④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문실적, 자문만족도 등을 고려해야 하고, 제1항의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전임 고문변호사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위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의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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