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법제업무 운영지침 제39조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2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등(이하 "제ㆍ개정등" 이라 한다)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혁신처장은 공개모집 절차 또는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 인사혁신처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인사혁신처에서 퇴직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위촉할 수 없다.
고문변호사의 수는 7인 이내로 한다.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정부법무공단은 예외로 한다.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문실적, 자문만족도 등을 고려해야 하고, 제1항의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전임 고문변호사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위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의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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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법제업무 운영지침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2 시행된 인사혁신처 법제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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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