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법제업무 운영지침 제39조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결격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등(이하 "제ㆍ개정등" 이라 한다)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사혁신처장은 공개모집 절차 또는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 인사혁신처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인사혁신처에서 퇴직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위촉할 수 없다.
②고문변호사의 수는 7인 이내로 한다.
③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정부법무공단은 예외로 한다.
④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문실적, 자문만족도 등을 고려해야 하고, 제1항의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전임 고문변호사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위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의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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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법제업무 운영지침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2 시행된 인사혁신처 법제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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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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