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법제업무 운영지침 제40조 (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등(이하 "제ㆍ개정등" 이라 한다)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문변호사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인사혁신처와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사전에 알리고 직무를 회피해야 한다.1. 인사혁신처를 당사자로 한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2. 담당사건 또는 법률자문이 고문변호사 본인 또는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인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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