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법제업무 운영지침 제32조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등(이하 "제ㆍ개정등" 이라 한다)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한 행정예고,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 등이 완료된 경우 법무감사혁신담당관으로부터 발령번호(훈령ㆍ예규는 누년번호, 고시는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훈령ㆍ예규등을 발령해야 한다. 다만, 관보에 게시하려는 경우 관보 게재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해야 한다.
②주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을 발령한 후 10일 이내에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훈령ㆍ예규등을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해야 한다. 이 경우 법무감사혁신담당관은 「국회법」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훈령ㆍ예규등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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