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법제업무 운영지침 제41조 (고문변호사의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등(이하 "제ㆍ개정등" 이라 한다)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사혁신처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제38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경우2. 위촉기간 중 제39조제6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3. 제40조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4. 고문변호사가 제46조의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5.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6.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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