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법제업무 운영지침 제16조 (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등(이하 "제ㆍ개정등" 이라 한다)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제8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제13조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 실시 10일 전까지 법무감사혁신담당관을 통해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법령안에 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지에 대해 사전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1. 사전규제검토서2. 비용관리제 적용여부 검토서3. 법령안4. 법령 제ㆍ개정계획
②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규제심사 비대상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입법예고 실시 전에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규제심사 비대상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규제심사 대상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규제정보화시스템에 등록하고,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입법예고 시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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