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법제업무 운영지침 제19조 (법률안ㆍ대통령령안의 차관ㆍ국무회의 상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등(이하 "제ㆍ개정등" 이라 한다)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제18조에 따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심사가 완료되면 해당 법령안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②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령안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하려면 차관회의 개최일 전 주 금요일까지 문서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법무감사혁신담당관과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에게 전송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1. 법령안2. 법령안 설명자료3.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4.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5. 조문별 제ㆍ개정 이유서6. 입안자 명단7. 부패영향평가ㆍ성별영향평가ㆍ통계기반정책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 결과8. 정책결정 사전점검표
③법무감사혁신담당관은 주관부서로부터 해당 법령안에 대한 안건요약서, 제안설명 자료, 설명자료를 각각 제출받아 제2항에 따라 전송받은 문서관리카드에 의안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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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법제업무 운영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2 시행된 인사혁신처 법제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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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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