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법제업무 운영지침 제15조 (협의ㆍ평가ㆍ입법예고의 동시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2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등(이하 "제ㆍ개정등" 이라 한다)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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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관부서는 신속한 입법추진을 위해 제9조에 따른 관계기관 의견조회, 제12조에 따른 각종 평가 및 제13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부서는 신속한 입법추진을 위해 제9조에 따른 관계기관 의견조회, 제12조에 따른 각종 평가 및 제13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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