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10조 (심의ㆍ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및 「항공보안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절차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 중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한 위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표결 결과 찬반 동수일 경우에는 재표결하되, 이 경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③외부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은 의결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