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위원의 제척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및 「항공보안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절차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1. 자신이 처분 대상자이거나 대상자와 「민법」 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2. 자신이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3. 자신이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제1호의 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자신이 해당 처분업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경우5. 자신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처분 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
②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스스로 해당 안건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회피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 어느 한 명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하거나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