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위원의 제척ㆍ회피)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7-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및 「항공보안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절차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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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1. 자신이 처분 대상자이거나 대상자와 「민법」 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2. 자신이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3. 자신이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제1호의 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자신이 해당 처분업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경우5. 자신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처분 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1. 자신이 처분 대상자이거나 대상자와 「민법」 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2. 자신이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3. 자신이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제1호의 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자신이 해당 처분업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경우5. 자신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처분 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
②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스스로 해당 안건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회피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 어느 한 명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하거나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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