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4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7-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및 「항공보안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절차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행정기관장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행정기관장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간사 1인을 둔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에 소속된 4급(제주지방항공청의 경우에는 5급으로 한다) 이상 공무원으로서 항공행정기관장이 정한 사람으로 하되, 본부의 경우에는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정책관으로 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1.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장2. 운항ㆍ항행ㆍ공항시설 등 항공분야의 교수 또는 연구원으로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사람3. 운항ㆍ항행ㆍ공항시설 등 항공분야에 10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4. 고문 변호사 또는 변호사
⑤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 개최 전 위원 중 한 사람을 지명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간사를 지정하는 경우 안건상정 부서의 장 또는 담당 사무관ㆍ담당 주무관을 간사로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