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4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및 「항공보안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절차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행정기관장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간사 1인을 둔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에 소속된 4급(제주지방항공청의 경우에는 5급으로 한다) 이상 공무원으로서 항공행정기관장이 정한 사람으로 하되, 본부의 경우에는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정책관으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1.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장2. 운항ㆍ항행ㆍ공항시설 등 항공분야의 교수 또는 연구원으로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사람3. 운항ㆍ항행ㆍ공항시설 등 항공분야에 10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4. 고문 변호사 또는 변호사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 개최 전 위원 중 한 사람을 지명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간사를 지정하는 경우 안건상정 부서의 장 또는 담당 사무관ㆍ담당 주무관을 간사로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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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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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