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21조 (청문주재자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및 「항공보안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절차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행정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청문주재자로 선정하여야 한다.1. 국토교통부 내부 공무원 중 업무경험을 통하여 청문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2. 법학분야의 교수ㆍ박사 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3.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청문주재자는 청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내부 공무원 중 청문을 보조하는 자를 지정하여 청문을 보조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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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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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