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19조 (청문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및 「항공보안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절차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행정기관장은 처분예정 내용이 「항공사업법」제74조, 「항공안전법」제134조, 「공항시설법」제62조 및 「항공보안법」제37조에 따른 청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1조부터 제37조까지의 절차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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