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 (위원 등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및 「항공보안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절차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위원회의 안건에 대하여 자신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객관적인 관점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위원장, 위원 및 간사를 포함한 위원회 참석자는 「항공안전법」 제61조의3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 고시)」 에서 정하는 안전데이터보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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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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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