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25조 (처분의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및 「항공보안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절차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4조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내용을 처분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항공행정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통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부서에 통지하거나 의뢰하여야 한다.1. 자격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장 및 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통지2.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장, 항공우주의학협회장에게 통지3.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담당관실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의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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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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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