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25조 (처분의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및 「항공보안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절차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4조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내용을 처분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항공행정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통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부서에 통지하거나 의뢰하여야 한다.1. 자격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장 및 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통지2.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장, 항공우주의학협회장에게 통지3.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담당관실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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