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및 「항공보안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절차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항공분야 소속기관장(이하 "항공행정기관장"이라 한다)이 제1조에 따른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을 심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에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형사소송법」등 다른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반여부 확인을 위해 실시한 사실조사결과 제1조의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명확하거나, 처분의 가중ㆍ경감도 명확히 정할 수 있거나, 항공안전 등을 위해 긴급하게 처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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