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2의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및 「항공보안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절차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절차법」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으로서 항공행정기관장이 제1조의 관련법령을 위반한 자에게 행하는 운항정지, 과징금ㆍ과태료, 자격증명 효력정지, 증명ㆍ면허ㆍ등록ㆍ지정ㆍ승인 취소 등의 처분을 말한다.2. "행정지도"라 함은 항공행정기관장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 하도록 시정지시ㆍ개선권고ㆍ안전개선명령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3. "처분 대상자"라 함은 법령을 위반하여 처분의 대상이 되는 항공종사자, 항공운송사업자, 정비사업자, 공항운영자, 형식증명ㆍ부가형식증명ㆍ제작증명ㆍ기술표준품 형식승인ㆍ부품등제작증명을 받은 자, 항공전문교육기관 등을 말한다.4. "청문"이라 함은 항공행정기관장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대상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5. "사실조사"라 함은 항공행정기관장이 항공사고ㆍ준사고, 항공기 고장, 안전장애 발생, 고발 등 사건에 대하여 법령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6. "위반행위"라 함은 법령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가. 제5호에 따라 항공사고 등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결과에서 드러난 사항나. 항공안전감독관, 항공위험물감독관, 항행안전감독관, 공항안전검사관, 항행안전시설관리검사관 등이 안전감독 결과 드러난 사항다. 그 밖에 항공행정기관장이 항공안전을 위해 필요하여 지시한 조사의 결과 드러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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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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