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18조 (재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및 「항공보안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절차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행정기관장은 제17조에 따라 처분 대상자가 해당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경우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재심의 없이 행정처분을 확정ㆍ통지할 수 있다.1. 처분의 취소 또는 처분량의 감경을 위한 새로운 증거자료 제출 없이 선처를 요청한 경우2. 사실조사 당시 이미 확인되어 위원회에서 검토한 경우3. 처분심의 시 처분 대상자가 의견을 제출 또는 진술하여 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이미 검토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