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14조 (처분의 가중 또는 감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및 「항공보안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절차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처분 심의 시 처분량의 가중 또는 감경 여부를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안전법」 제91조 및 제9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또는 운항정지일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4 제1호나목을 적용하되, 가중 또는 감경의 범위 및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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