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15조 (권고사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7-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및 「항공보안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절차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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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처분 심의 시 해당 처분의 원인이 된 사건과 관련하여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ㆍ개선ㆍ보완 등의 권고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처분 심의 시 해당 처분의 원인이 된 사건과 관련하여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ㆍ개선ㆍ보완 등의 권고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권고사항은 권고를 받는 사람이 그 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기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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