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25조의2 (행정처분ㆍ지도의 종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7-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및 「항공보안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절차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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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안전을 저해하는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및 행정지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항정지2. 과징금3. 자격증명 효력정지4. 과태료5. 증명, 면허ㆍ등록ㆍ지정, 승인 등의 취소6. 시정지시7. 개선권고8. 안전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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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안전을 저해하는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및 행정지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항정지2. 과징금3. 자격증명 효력정지4. 과태료5. 증명, 면허ㆍ등록ㆍ지정, 승인 등의 취소6. 시정지시7. 개선권고8. 안전개선명령
②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처분 등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되, 위원회는 제15조에 따라 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안전감독 담당부서에서도 제1항제6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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