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 제7의2조 (조사ㆍ수사ㆍ쟁송절차 등 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및 제67조 단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 제8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이하 "대리신고"라 한다)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비실명…

1. 조문 원문

자문변호사는 위원회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ㆍ송부받은 조사ㆍ수사기관이 신고자에게 자료 제출, 출석 또는 의견진술을 요청할 경우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이를 대리할 수 있다.
자문변호사는 대리신고에 대한 쟁송절차와 관련하여 신고자가 요청할 경우 이를 대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당사자이거나 위원회가 소관하는 소송은 제외한다.
자문변호사는 신고자의 요청에 따라 보호조치나 보상금 등의 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
자문변호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리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대리인에서 사임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 제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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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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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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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