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 제13조 (상급관서 보고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사사건의 관할 결정, 신원확인, 현장 조사,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변사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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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경찰서장은 중점관리 변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에게 변사사건 개요 및 조치사항 등을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서장은 중점관리 변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에게 변사사건 개요 및 조치사항 등을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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