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 제13조 (상급관서 보고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사사건의 관할 결정, 신원확인, 현장 조사,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변사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서장은 중점관리 변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에게 변사사건 개요 및 조치사항 등을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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