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 제10조 (변사사건 현장임장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사사건의 관할 결정, 신원확인, 현장 조사,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변사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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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서장은 중점관리 변사사건 중 2명 이상이 타살된 것으로 의심되는 변사사건, 5명 이상의 변사사건은 현장 또는 종합상황실에 반드시 임장하여 변사사건 처리를 지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중점관리 변사사건 중 2명 이상이 타살된 것으로 의심되는 변사사건, 5명 이상의 변사사건은 현장 또는 종합상황실에 반드시 임장하여 변사사건 처리를 지휘해야 한다.
②변사사건 책임자는 중점관리 변사사건의 현장에 임장하여 변사사건 처리를 지휘해야 한다. 다만, 범죄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현장에 출동한 변사사건 담당 계장으로부터 사건 내용을 보고 받은 후 구두 지휘할 수 있다.
③변사사건 담당 계장은 모든 변사사건의 현장에 임장하여 변사사건 처리를 지도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현장에 임장하기 어려울 경우 통신수단 등을 활용하여 초동경찰관 및 변사사건 담당자 등을 지도ㆍ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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