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 제10조 (변사사건 현장임장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사사건의 관할 결정, 신원확인, 현장 조사,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변사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서장은 중점관리 변사사건 중 2명 이상이 타살된 것으로 의심되는 변사사건, 5명 이상의 변사사건은 현장 또는 종합상황실에 반드시 임장하여 변사사건 처리를 지휘해야 한다.
변사사건 책임자는 중점관리 변사사건의 현장에 임장하여 변사사건 처리를 지휘해야 한다. 다만, 범죄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현장에 출동한 변사사건 담당 계장으로부터 사건 내용을 보고 받은 후 구두 지휘할 수 있다.
변사사건 담당 계장은 모든 변사사건의 현장에 임장하여 변사사건 처리를 지도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현장에 임장하기 어려울 경우 통신수단 등을 활용하여 초동경찰관 및 변사사건 담당자 등을 지도ㆍ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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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3 시행된 (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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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