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 제14조 (사무분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사사건의 관할 결정, 신원확인, 현장 조사,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변사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변사사건 담당자는 사망경위와 범죄 관련성 확인, 수사착수 여부 결정, 부검 의뢰, 유류물 목록 작성, 감정물 선별, 감정이 필요 없는 유류물 관리, 유류물 유족 인도, 그 밖의 변사사건 처리 업무를 담당한다.
②과학수사관등은 현장 감식, 유류물 수거, 증거물 감정, 감정물 선별, 감정 의뢰, 감정물 관리, 그 밖의 감식 및 감정 업무를 담당한다.
③변사사건 담당자와 과학수사관등은 신속하고 적정한 변사사건 처리를 위해 상호 협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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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3 시행된 (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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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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